🏡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사기예방 필수팁)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불법 중개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 및 부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 여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 여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2) 실거래가 및 주변 시세 비교
전세가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허위 매물 또는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시세 확인: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KB부동산 등을 활용
- 최근 거래 사례 비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3) 계약 전 미리 방문하여 집 상태 확인
계약 전에 최소 2~3번은 직접 방문하여 건물 상태, 하자 여부, 인테리어, 주거 환경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 체크해야 할 사항
✔️ 누수·곰팡이·균열 여부 확인
✔️ 가스 및 전기 시설 점검
✔️ 방음, 채광, 환기 상태 확인
✔️ 주차장, 엘리베이터, 주변 편의시설 체크
📌 2.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
✅ 1)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확인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 및 세입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및 조건
- 수리 및 하자 보수 책임자 명시
-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조항

💡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서명을 확인하세요.
가짜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 예방법
-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 부동산 공제증서 받기
✅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도장받기
💡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령


전세 계약 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 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
✅ 2) 전세보증보험 종류
보험명 | 보증기관 | 특징 |
HUG 전세보증보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공공기관 운영, 가입 조건 비교적 쉬움 |
SGI 서울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 | HUG보다 보증 한도 높음, 보증료 비쌈 |
HF 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택담보대출과 연계 가능 |
💡 HUG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며, 조건에 따라 SGI 서울보증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3)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신청 가능하니 유의해야 됩니다.
1️⃣ HUG, SGI, HF 중 원하는 기관 선택
2️⃣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접수
3️⃣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 확정일자 서류 제출
4️⃣ 심사 후 보증료 납부 및 가입 완료

✅ 4)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주요 이유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사기 또는 허위 계약: 전세계약이 사기 또는 허위로 체결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집주인의 사망: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증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법적 요건과 계약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수!
전세 계약 시에는 사전 조사와 서류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 반드시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철저한 준비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