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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벌금 신호위반 과속 범칙금과 과태료차이 조회 납부하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 벌금 범칙과 과태료 차이 입니다. 오랜기간 운전한 베테랑 운전자들 조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벌금 신호위반 과속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동차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벌금)의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각 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부과 대상 | 위반한 운전자 | 차량 소유자 |
책임 범위 | 형사적 책임 (법 위반 처벌) | 행정적 책임 (법적 의무 위반) |
벌점 부과 | 벌점이 부과됨 | 벌점 없음 |
미납 시 처벌 | 벌점 또는 형사 처벌 가능 | 가산금 부과 |
예시 | 신호 위반, 음주운전 | 불법 주정차, 속도 위반 카메라 적발 등 |
💡 현행법상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 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납부하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 기록에 남는 부분과 벌점부과로 자동차보험료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자동차 벌금 종류
1) 속도 위반
- 20km/h 이하: 4만 원
- 20km/h~ 40km/h 이하: 7만 원
- 40km/h~ 60km/h 이하: 10만 원
- 60km/h 초과: 13만원
- 80km/h 이상 초과속: 형사처분 대상 벌금 또는 구류 30만원 이하 /벌점 80점
- 100km/h 초과:100만원 이하 /벌점 100점
📌 100km/h 초과 속도위반 3회 적발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즉시 취소
2) 신호 위반
차종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과태료 | 7만원 | 8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13만원,승합차는14만원,이륜차 9만원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12만원,승합차13만원,이륜차8만원에 벌점 30점까지 부과 받게 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3) 주정차 위반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세울 경우,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금액은 일반도로 4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으로 범칙금이 두 배로 부과됩니다.
📌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의 경우 일반:5만원, 보호구역 9만원 참고
4)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미만)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동승자 13이상) | 3만원 |
5) 그외 자동차 벌금(과태료) 종류
-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 고속도로 갓길 주행 차량
-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한 차량 차주
📢 위 내용 위반사례 승용차9만원/ 승합차:10만원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승용차 5만원 / 승합차 6만원
3.자동차 과태료 연체 가산금 기준
- 1차 가산금: 납부 기한 경과 후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차 가산금: 1차 가산금 부과후 매월 1.2%의 중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누적될수 있음)
- 장기간 과태료 체납시 차량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수 있으니 납부 기한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4.자동차 벌금(과태료) 납부 및 유의사항
1) 납부 방법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내 납부
범칙금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이의 신청
고지된 자동차 과태료(벌금)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과태료 감경 사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50% 감경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장애인 등급 제1급~ 제3급
- 국가유공자 제1급~ 제3급
단, 공동명의 경우 감경되지 않으며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5) 납부기한 공휴일인 경우 주의사항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기한이 주말(토,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월요일(평일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5.안전운전을 위한 팁
- 속도 제한 준수: 제한 속도를 항상 지켜 예상치 못한 범칙금을 피하세요.
- 신호 준수: 모든 교차로에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세요.
- 단속카메라 확인: 주행 중 단속카메라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운전하세요.
결론
자동차 벌금,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부과 기준이 다르며, 위반 사항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근에는 단속카메라 외에 운전자와 시민의 제보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조금 급하더라도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