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3. 개인회생 처리절차
4. 개인회생 비용
5.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신청자격 서류 절차 비용 총정리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부분의 빚을 면제받고, 나머지를 갚아 나가며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법적 채무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2) 소득 요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연금, 혹은 기타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금액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채무 상태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비 채무 상환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처리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비용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3만 원 정부수입인지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 계산 예시**
ex) 기본송달료 1회 5,200원 X 10회분 = 52,000원 + (채권자 5명 X 8회 송달료 X1회 송달료 5,200원)= 총 260,000원
신청서 작성방법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
- 채무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연락처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채권자 목록, 재산 상태, 소득 및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개인회생 상담
-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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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국번 없이 132(휴대전화 이용 시 02-132) 연락 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서류 1통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제출),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1통 또는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하면 됩니다.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른 필요 서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시 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합니다.
- 이 단계에서 채권자는 강제 추심이 중단됩니다.
(4)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승인
- 채무자가 향후 3~5년 동안 갚을 금액과 방법을 포함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 법원과 채권자가 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변제 수행 및 면책
-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기 시작합니다.
- 계획 완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4.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법률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1) 법원 비용
- 인지대: 3만 원
- 송달료:1회 5,200원 기본 10회분 송달료기준 52,000원 * 채권자 수만큼 곱하기 계산
- 기타 감정 평가비: 재산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2) 법률 대리인 비용
-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수임료는 약 100만 원~300만 원 수준입니다.
- 복잡한 사건일수록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총 예상 비용
전체적으로 약 150만 원~400만 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1) 장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채무가 크게 탕감(깎이는)된다는 것입니다.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고 총채무의 90%까지 탕감되기도 합니다.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 중단
-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
- 경제적 재기 가능
(2) 단점
- 신용카드 사용 불가 - 회생 신청 후 인가받고 최종 면책까지 보통 3년이 걸리는데 해당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드사 연체와 무관함 단 개인 통장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
- 채권자 등록된 곳에서 면책 후에도 신용거래 불가 (신용카드, 통신사(KT, LG, SK 기타 별정통신사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등재되서 회생 면책할 때까지 보관되어 카드 사용 및 통신사 이용 불가)
- 조건부인가 결정으로 채무 변제금 상승 - 소득이 늘어날 경우 법원에 내는 돈도 상승하는 부분으로 향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매년 재산목록 법원에 제출과 같은 조건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주로 최근 이직했거나 신규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변동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됩니다.